본문으로 건너뛰기
Pick픽

증여계약서양식 작성방법부터 필수항목 세금까지 총정리

증여계약서양식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재산,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합의, 이전 시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분명하게 남기는 문서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지만,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어 문서 작성의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등기부와 동일한 목적물 표시, 소유권이전 시기, 특약을 정확히 적고 서명·날인한 뒤 증여세 신고와 등기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계약 증여계약서양식

◆ 증여계약서양식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약정입니다. 현금이나 주식, 자동차, 부동산처럼 재산 종류가 달라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양식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재산의 표시,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합의, 이전일 또는 인도일, 조건이나 특약, 작성일, 서명·날인을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목적물을 단순히 “아파트 한 채”라고 적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도록 소재지와 건물·토지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작성 내용확인 포인트
증여자성명·주소 등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성명·주소 등재산을 받는 사람
증여재산금액·물건·부동산 표시대상을 정확히 특정
이전 시기지급일·인도일·등기일실행 시점 명확화
특약조건·비용부담 등모호한 문구 피하기

◆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한쪽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약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나중에 집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완성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승낙과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양식을 작성할 때는 “증여자는 아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적으면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라면 서면 작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 기관의 표준서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 의사와 목적물, 당사자가 문서에서 확인되는지입니다.

증여계약서양식에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을 남기고 원본을 각자 보관하면 작성 사실과 약정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소재지와 지목, 면적, 건물 내역 등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물 표시가 다르면 어떤 재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이라면 동·호수만 적고 끝내지 말고 등기부에 적힌 건물과 대지권 표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정보,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증여의 합의, 소유권이전과 인도,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확인확인할 자료
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소재지·면적등기부 표시란
근저당·압류등기부 권리사항
이전 시기약정한 등기일
비용 부담특약 조항

◆ 현금 증여는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쓴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정리하면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면 증여계약서양식과 송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이행 시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실제 증여일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내용도 확인한다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수증자가 일정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단순 증여와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고 수증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증여재산과 채무 인수의 관계를 문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도 민법상 증여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양식을 작성할 때 부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 문제를 따로 본다

민법은 증여 해제와 관련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뿐 아니라 수증자의 특정한 행위나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미 이행한 부분까지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조문과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양식에 임의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실제 법률관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는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확인한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세금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양식과 재산평가 자료, 송금내역, 등기자료 등은 세금 신고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은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

증여계약서에 임의의 금액을 적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종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을 증여한다면 계약서의 표시금액만 믿지 말고 세법상 평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유형추가 확인사항
현금실제 지급일·송금내역
부동산시가·등기·취득 관련 세금
주식평가기준·이전일
채무 포함 재산부담부증여 여부
기타 재산객관적 가치평가 자료

◆ 서명 전에는 권리관계와 특약을 다시 확인한다

부동산 증여라면 증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는 등기비용이나 세금 부담, 인도 시기, 기존 임대차의 처리처럼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까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양식의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지 말고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가 수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뒤 원본을 보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양식은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 민법이 하나의 고정된 표준서식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와 증여재산, 증여 의사와 승낙, 이전 시기, 작성일과 서명·날인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끼리 현금을 줄 때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모든 현금 증여에서 계약서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증여 사실과 시점, 금액을 명확히 남기려면 문서와 송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증여계약서만 작성하면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나요?
A.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계약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허가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증여계약서를 쓴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면 작성 여부, 이미 이행했는지, 민법상 해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약정을 단순 변심만으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증여계약 작성과 세금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한다

부동산 증여계약의 기본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계약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부동산 표시, 증여 합의, 소유권이전과 인도, 특약사항 등 작성에 필요한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증여일, 증여재산 평가, 과거 증여내역과 적용 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양식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재산, 무상 이전 의사, 이전 시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날인해 당사자의 합의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계약서양식을 작성한 뒤에는 실제 지급이나 인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신고가 별개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담부증여, 부동산 권리관계, 세금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서명 전에 최신 법령과 등기·세무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세요.

읽으면 좋은 관련글

추천글

최신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