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양식 작성방법부터 증거 첨부 제출절차까지 총정리
고소장양식은 정해진 문서를 그대로 채우는 것보다 누가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고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사실과 증거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참고용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음 작성한다면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순서로 정리하면 사건 흐름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모른다고 무리하게 법률용어를 끼워 맞추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반드시 특정한 서식 하나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국민이 사건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참고용 고소장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공식 양식의 항목을 따라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 사건 여부 등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작성 항목 | 적을 내용 | 작성 포인트 |
|---|---|---|
| 고소인 | 성명·주소·연락처 | 연락 가능한 정보 확인 |
| 피고소인 | 성명·주소 등 아는 정보 | 모르는 내용은 억지로 추정하지 않기 |
| 고소취지 | 처벌을 원하는 의사 |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 |
| 범죄사실 | 언제·어디서·무엇을 했는지 | 날짜순으로 구체화 |
| 증거자료 | 문자·송금·사진·계약서 등 |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 |
◆ 고소취지는 짧고 분명하게 작성한다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의 행위를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건 전체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명을 확실히 알고 있고 사실관계도 명확하다면 해당 죄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죄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잘못된 법률용어를 억지로 넣기보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양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제목이나 죄명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범죄사실은 시간순으로 쓰는 것이 가장 쉽다
고소장 쓰는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범죄사실입니다. 감정과 평가를 길게 적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피해가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읽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라면 처음 연락한 날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시점, 이후 상대방의 답변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라면 발생 장소와 시간,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피해 내용, 목격자나 영상 존재 여부를 적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면 어떤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와 게시 장소, 확인 시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순서 | 확인할 질문 |
|---|---|
| 사건 시작 | 언제 처음 문제가 시작됐나 |
| 상대방 행동 | 무슨 말과 행동을 했나 |
| 피해 발생 | 돈·신체·명예 등 어떤 피해인가 |
| 이후 상황 | 반환·사과·추가 연락이 있었나 |
| 현재 상태 | 피해가 계속되고 있나 |
◆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서 쓴다
피해를 입으면 억울함과 분노를 길게 적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양식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수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믿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후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적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주장과 증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본 내용, 상대방에게 들은 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사실을 구분해 적으면 진술의 신뢰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증거자료는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한다
증거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진, 영상, 녹음, 진단서 등이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양식 본문에서 “증거 1. 계좌이체 내역”, “증거 2. 문자 대화”처럼 번호를 붙이고 해당 사실 뒤에 관련 증거를 표시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한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도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종류 | 확인할 내용 | 주의점 |
|---|---|---|
| 문자·메신저 | 상대방·날짜·전체 맥락 | 원본 대화 보존 |
| 계좌내역 | 송금일·금액·수취인 | 거래내역 전체 확인 |
| 사진·영상 | 촬영시점·장소·내용 | 원본 파일 보관 |
| 계약서 | 약속한 내용과 당사자 | 특약·서명까지 포함 |
| 진단서 등 | 피해 내용과 시점 | 사건과의 관련성 정리 |
◆ 피고소인 정보를 모르면 아는 만큼 작성한다
온라인 거래나 익명 계정을 통한 피해에서는 상대방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 작성을 포기하기보다 알고 있는 계정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거래사이트 정보 등 식별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정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확보한 정상적인 거래 기록과 연락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양식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추정해서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정보와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장은 현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예전 인터넷 글에서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은 현재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경찰의 최신 민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발생지, 피고소인 주소지 등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를 이용하면 사건 처리와 관할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면 먼저 경찰 민원창구에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뒤에는 고소인 조사를 준비한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문서만으로 모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이 출석해 피해 경위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작성한 날짜와 금액, 상대방의 행동을 다시 설명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고소나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실제 진행상황은 사건 난이도와 수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와 민사상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다르다
사기나 횡령 피해처럼 돈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피해금이 반환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상 청구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형사절차 안에서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양식을 작성할 때 처벌 요구와 금전 반환 요구를 혼동하지 말고,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양식은 꼭 경찰청 양식을 써야 하나요?
A. 특정 양식 하나만 사용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참고용 양식을 제공하므로 처음 작성할 때 항목과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기 좋습니다.
Q. 죄명을 모르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나요?
A.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죄명을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면 접수할 수 없나요?
A. 알고 있는 연락처, 계좌번호, 계정명 등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단계에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식 고소장양식과 현행 제출방식을 확인한다
처음 작성한다면
경찰청 간이 고소장 양식 안내
에서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고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소장 표준서식 자료에서 표준서식과 사기·횡령·배임 참고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과 방식은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경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소장양식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쓰는 문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양식을 작성할 때는 고소취지를 간결하게 쓰고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같은 증거를 번호로 연결하면 사건 흐름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안내와 현재 제출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에는 경찰청 공식 양식과 현행 형사소송법을 다시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고소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함께 검토하세요.





























